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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강화된 '도로교통법' 국회 허가
    카테고리 없음 2020. 3. 8. 13:02

    소음의 사케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사람을 상해 사망시킨 사람의 법정형이 상향 조정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하나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9하나, 국회 본 회의를 합격(통과) 하고 있슴니다.※관련 포스팅 ☞ https://blog.naver.com/dream9494/221409123357참조 이어 소음 주운 전 적발 기준과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도로 교통 법 개정안'도 7개 국회 본 회의를 합격(통과)것으로 다음과 같이 소음 주운 전 적발 기준을 더욱 아침 춤추고'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기준이 더욱 강화되 옷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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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음주 운전 3차 적발 시에 면허가 취소된 기준을 2회로 낮추고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Percent이상의 경우"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하면서 억울한 사람에게 매우 매우한 피해를 주는 음주 운전은 절대 하고 화챕니다.지금 잔치 얘기가 다가오면서 이런 모임의 기회가 많아지는데 운전한다면 소주 한잔도 아예 마시는 의견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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